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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알림

  • 작성자 : 이영옥
  • 등록일자 : 2013-05-21
  • 조회 : 1114
  • 구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무엇인가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피난․방화시설 등 [▲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 ․ 훼손 ․ 변경 ․ 물건적치 ․ 장애물 설치 ․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실 위반행위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신고하면 어떤 포상이 있나요?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반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1인 연간 50만 원 이내(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6. 신고인의 신상보호는 확실하나요?


신고하신 분의 신상정보는 소방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7. 위반행위로 신고된 건물 관계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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