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1. 12. 19 ~ 2012. 2. 29
나. 사 업 량 : 15개소(예산부족으로 개별농가만 지원)
※ 농진청 컨설팅 및 강소농육성대상 농업경체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다. 사 업 비 : 120백만원(국비 36, 도비 12, 군비 12 자담 60)
※ 개소당 지원조건 : 8,000천원(국비 2,400, 도비 800, 군비 800, 자담 4,000)
라.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농어업경영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 2호의 1서식)
- 법인 및 조직경영체 :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 개별농어가 :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
- 농업기술센터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 기존(2․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가는
- 신규(1년차)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 추가로 제출
※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
- FTA 피해농어업경영체 :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서류를 추가하여 제출
ㆍ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ㆍ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 농업교육포탈서비스(http://WWW,agriedu.net)참고
(전체교육과정 → 농업경영교육 → 경영교육(혼합) → 온라인교육 →
과정명 :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1기)
2012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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