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1. 10. 31.(개별 고시)
나. 고시대상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73외 30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각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 고시자료 1부. 끝.
진안군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