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1-10-20
  • 조회 : 382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및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전통상업 보존구역내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아토피전략산업과 와 사전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 연락처 : 063-430-86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