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도에 실시하는 양대선거에서 최근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경조사나 각종 행사장소를 방문하여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 등 상시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 상시 기부행위금지 게재사항≫
◇ 선거구민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 추석·연말·세시풍속행사 등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연구소·산악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며 조직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산악회 등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및 음식물·기념품 등 제공행위 |
◇ 의정보고회 종료 후 정당의 지역책임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