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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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9-11-10
  • 조회 : 1184
-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유통관리과-1959(2009.11. 6.)호와 관련입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통신판매시 농산물과 그 가공품까지 원산지표시제 확대

붙임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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