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만0-5세)가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단, 저소득층으로 보육 및 교육비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 지원금액
- 연령별 시설별 26,500원부터 153,000원범위내 실제 납부한 금액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2005. 1. 20(목)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의료보험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전년도 지원대상 아동도 2005년도 다시 신청서 작성 !!
2.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기간 : 2005. 1. 31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년도 지원대상 아동도 2005년도 다시 신청서 작성 !!
2005. 1
진안군 지역특산과(농정기획담당 430-2385)
2005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및 자녀학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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