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등 전달을 위한 사전교육
ㅇ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등
ㅇ 교육기간 : 1. 5(목) ~ 1. 12(목)
ㅇ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교육기관*
* 영농계획서 등 사업 신청 관련 양식 작성 및 사전 컨설팅 등 교육
2023년도 청년후계농육성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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