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
  • 전화번호 : 063-430-8622
  • 등록일자 : 2023-01-03
  • 조회 : 142

ㅇ 대 상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제외

ㅇ 대출한도 및 기간 : 세대당* 최대 5억원**, 선정 후 5년

- ‘18년도 청년후계농 선정자의 경우 6개월 대출 기간 연장(지자체 접수)을 추진하며, `19년도 이후 대출신청자부터는 5년의 대출신청 기간 내인 경우 영농계획을 평가하여 기존 대출액을 포함하여 5억원 한도 대출 가능

ㅇ 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상환('20년~'22년)

ㅇ (금리) 대출 시점과 무관, `23년 상환분부터는 1.5% 금리 적용

           * 금리는 매년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상세내용은 꼭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 ( ☎ 063-430-8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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