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현장에서 일반인 전기 감전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귀 청에서 건
축허가시 발행하는 『건축주 준수사항 안내문』에 전력설비로 인한 감전사고 예
방 안내조항 추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
【본공사 시공관리 관련】 ○ 전기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할 경우 한전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축부지 인근 전력선에 건축용 방호관을 부설하여 전력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한전 전북본부 240-5268?9) ※ 관련근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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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전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력
선 및 전기 시설물 주변에서 작업시에는 저희 회사 관계자의 자문 또는 입회를 통
하여 안전한 작업을 할수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축주 준수사항 안내문』감전사고 예방 안내조항 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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