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6. 30. ~ 7. 19.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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