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8일자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화전 설치 통보의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령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부칙
□ 주요 개정사항
○ 소화전 설치시 설치위치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 설치
○ 소화전 설치시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
○ 소화전 설치 통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개정법령 시행일 : 2011.06.09일부터(개정후 3월 경과후)
□ 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 소화전 설치 계획시 관할 소방서 사전 협의 및 설치사항 통보
○ 일반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화전 설치 통보 의무제 시행』안내
-첨부파일참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화전 설치 통보의무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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