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림사업 계획 및 사업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08-01-03
  • 조회 : 1602
□ 신청요령
○ 신 청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종사자 등
○ 신청 대상사업 : 농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 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기 간 : 2008. 1. 31까지
- 사업 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제출기관 : 시·군 농산(산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신 청 방 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8. 1. 31까지 제출하거나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http//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 등)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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