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3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ㆍ사 업 명 :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ㆍ사업시행자 : 장수군수
ㆍ사업 기간 : 2011년 ~ 2014년
2. 보상착수시기 : 2011년 4월
3.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금산정 및 통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보상금 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열람기간 및 장소
ㆍ기간 : 2011. 4.19(화) ~ 5. 4(수)
ㆍ장소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와동길 55 ☏ 063-350-5447
6. 기타사항
ㆍ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시기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ㆍ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ㆍ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기타보상관련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4월 19일
장 수 군 수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보상계획 게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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