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보상계획 게시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1-04-25
  • 조회 : 709

장수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1-3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ㆍ사 업 명 :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ㆍ사업시행자 : 장수군수


사업 기간 : 2011년 ~ 2014년


 


2. 보상착수시기 : 2011년 4월


 


3.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금산정 및 통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보상금 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열람기간 및 장소


ㆍ기간 : 2011. 4.19(화) ~ 5. 4(수)


ㆍ장소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와동길 55 ☏ 063-350-5447


 


6. 기타사항


ㆍ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시기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ㆍ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기타보상관련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4월 19일


 


장 수 군 수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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