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동법 개정 이전이라도 유족들이 원할 경우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절차를 홍보해 달라는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따라
2. 행정안전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안내 및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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