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의 용담송풍관광지에 대하여 2005. 7. 7일 관광지 지정되었으나,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관광진흥법 제56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관광산업과 - 2974)
로부터 관광지 지정 실효 고시 되었기에 고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관광지명 |
위 치 |
면적 |
실효일자 |
비고 |
용담 송풍관광지 |
진안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
289,580㎡ |
2011.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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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송풍 관광지 지정 실효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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