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송풍 관광지 지정 실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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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1-04-18
  • 조회 : 647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의 용담송풍관광지에 대하여 2005. 7. 7일 관광지 지정되었으나,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관광진흥법 제56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관광산업과 - 2974)


로부터 관광지 지정 실효 고시 되었기에 고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관광지명


위 치


면적


실효일자


비고


용담 송풍관광지


진안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289,580㎡


2011. 4. 11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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