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실과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고 시 일 : 2011. 3. 25.(금)
○ 고시내용 : 도로명, 도로구간의 기․종점, 도로위계 등
○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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