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협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1-03-21
  • 조회 : 616
1. 도로교통법 관련법규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0.10.24일부터 현재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오는 2011.4.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3월을 중점홍보 추진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인 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4월


  나. 홍보내용 : 붙 임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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