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는 2011.4.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3월을 중점홍보 추진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인 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4월
나. 홍보내용 : 붙 임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협조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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