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0-04-15
  • 조회 : 907
 
무진장소방서 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1.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사례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운영대상 : 다중이용업소 및 비상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다. 포상금 지급관련
  - 1회당 5만원 지급
  - 최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마. 신고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 담당부서 : 무진장소방서 대응구조과
  전화(350-6240~3), 팩스(350-6239)
  홈페이지(mujinjang.sobang.kr)

 바. 신고내용
  -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피난, 방화시설 관리소홀
  - 벌칙규정 :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 행위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사례별로 살펴보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법사례
 - 피난계단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사례) 피난계단 통로상에 자동판매기 및 집기류를 설치한 경우
 -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를 다른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를 상품진열공간 및 주방 등으로 활용
 - 비상구에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사례) 비상구 입구에류 및 집기류 등 물건적재
 - 비상구를 폐쇄한 상태로 유지한 경우
 -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경우
 -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 그 밖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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