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신고등록 홍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09-02-11
  • 조회 : 1374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의 신고)에 규정에 따라 2009.1.1일부터 시행중인 도매시장 출하자 등록 의무시행과 관련하여 출하자 신고등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를 개설, 출하자 신고등록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하자 신고등록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반상회, 작목단체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시어 미 신고등록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수탁,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차별대우 등 출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출하자 신고등록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작목단체는 직접 등록토록 홍보하여 주시고, 컴퓨터 미 보유 출하자에 대하여는 주 출하 도매시장 내 법인 및 관리사업소에 대행 신고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인 등에 대행 신고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부산광역시 반여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생산자 표시(생산자 주소, 성명, 등급 등)하여야만 반입 및 경매 입찰 가능하며 미 표시사항 적발 시 당해 출하자에 대하여는 반입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하자 신고등록 의무시행
○ 등록 기간 : 09.1.1일부터 시행중임.
○ 등록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의 신고)
○ 출하자 등록대상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출하자 등록번호는 전국 어느 도매시장이든 상관없이 단 한번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므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자 입력정보”사항에 주 출하도매시장(주출하법인)
한곳만 지정 등록하시면 됨.

붙임 : 출하자 신고등록 요령(리플렛)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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