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가지검은 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2023)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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