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lien981555@korea.kr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및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전통상업 보존구역내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아토피전략산업과 와 사전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지정고시.hwp (125 kb)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