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부과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추가대상: 홍삼순액 50개입 포장박스
2. 이용자격: 소정의 위생 및 법령 교육을 마친 유통전문판매업 취득 농업인
3. 변동내용
가. 포장재 이용료 : 홍삼순액 50개입 포장박스 이용료(900원) 추가
나. 가공이용료 : 변동없음
붙임 1.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 1부.
2. 진안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수수료 1부. 끝.
신규 포장재 추가에 따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포장재이용료 변경 공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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