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한국인 배우자가 새로운 주소지로 먼저 전입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를 전입 신고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상 최종 주소를 새로운 체류지로 인정
임대차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숙소제공확인서 :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필요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인 경우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도 체류지입증서류로 인정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관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처리방법
체류지 변경일(전입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 숙소 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