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종자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차단을 위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하여 파종 전 LMO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농가 및 지자체의 자가채종용 유채·면화·콩·주키니호박·파파야 종자에 대해 무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가채종 종자 파종 전 LMO 무상검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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