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채종 종자 파종 전 LMO 무상검사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4
  • 등록일자 : 2024-05-14
  • 조회 : 16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종자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차단을 위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하여 파종 전 LMO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농가 및 지자체의 자가채종용 유채·면화·콩·주키니호박·파파야 종자에 대해 무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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