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안내

현황
  • 운영시간 : 09:00 ~ 18:00(평일)
    농번기 확대 운영
    • (평일-본소·분소) 08:00~19:00
    • (주말-본소) 09:00~18:00
  • 시설 : 농기계 임대사업소 6개소(본소1, 분소5)
    시설 구분에 따른 위치와 문의전화 정보 제공
    구 분 본 소 정천면 마령면 동향면 부귀면 안천면
    위치 진안읍 진무로
    702-30
    정천면 진용로
    1107
    마령면 임진로
    2132
    동향면 창촌길
    40
    부귀면 거석리
    879-2
    안천면 백화리
    1536-3
    문의
    전화
    063)430-8791 063)430-8488 063)430-8468 063)430-8428 063)430-8458 063)430-8418
농기계 임대 절차
  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2. 임대신청 (전화 또는 방문)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4. 임대료 납부
  5. 안전이용 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6. 농기계 출고
  7. 사용 후 장비 세척
  8. 이상 유무 확인 및 반납 완료
임차인 준수사항
  • 임대농기계는 반드시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
  • 농기계 사용은 예약제이며 미리 사용일을 정하여 예약 문의한다.
  • 1회 사용일수는 1~2일이며, 임대예약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 사용 후 반드시 기계를 세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반납한다.
  • 임대농기계를 타인에게 재임대 또는 양도하지 않는다.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분실 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
  • 반납 시 고장부위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반납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는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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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 연락처 : 063-430-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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