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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땅을 찾아주세요.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1-04-2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하천

안녕하세요.군수님

연장리 부곡부락에서 주민의 땅을 한사람이 차지하고 농사를 짓는 바람에 동네주민들은 갈곳을 잃어버렸네요.

주민의 땅이라함은 부곡부락 다리를 놓으면서 하천부지를 옹벽을 만들어 성토를 하고 그  하천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운동공간 등으로 사용하려했지만 바로옆에 사는 사람이 그전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이유로  그땅을 차지해 농사를 지으면서 말뚝을 박고 줄을 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은 다닐수없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다리를 놓은것도 군민을 위한것이고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한것도 군민을 위한것일진데. 그 모든것이 한 개인을 위한것이었나요?

조속히 상황을 파악하시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성토한 하천부지 공간을 부곡부락 주민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10여종 이상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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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민의 땅을 찾아주세요.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하천
  • 전화번호 : 063-430-2574
  • 등록일자 : 2021-04-29 09:33:25

1. 평소 진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내 운동기구 설치 및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지번은 진안읍 연장리 천 28번지로써 진안읍 연장리 신**가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진안군으로부터 득하여 농지로 사용중이며 또한 2025년까지 사용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

4. 하천법 제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천에서 사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권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이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사권행사가 인정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허가목적에 따라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6. 이는 해당 토지의 사권이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득 한 신**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7. 궁굼하신 사항은 안전재난과 하천팀(430-2574, 방동엽)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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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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