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진안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부서의 장(이하“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약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담당한다.
    • 2.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총괄부서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장은 공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여건 등의 변화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한 공약 조정․변경 요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조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군수는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확정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등)
  •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사업 독촉,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구성 등)
  • ① 군수는 공약이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배심원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람
    • 2. 시민단체, 읍면장 등이 추천한 사람
    • 3.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분과장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배심원단 운영을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배심원단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공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배심원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⑤ 배심원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분과의 회의는 분과별 분과장 및 간사를 선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9조(임기)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회의 불참 등 배심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기능)
  • 배심원단은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에 자문ㆍ권고하여 관련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천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사항
    • 2.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 3. 공약사업 및 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자문
    •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의사결정)
  • 배심원단의 의사결정은 토의에 따른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평가 및 환류
제13조(평가시기)
  • ① 공약이행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 ② 정기평가는 공약이행에 대해 연 2회 실시한다.
  • ③ 수시평가는 공약이행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평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배심원단이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항의 적정성,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 계획대비 집행비율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배심원단은 공약이행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군수는 공약의 확정 또는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 군수는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자문ㆍ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등)
  • ①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배심원단이 평가와 관련된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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