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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설치허가에 대하여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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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로70-127 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반해 이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 살고 계인분들의 며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일로 항상 진안군에 감사한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세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지금살고 있는곳에서 지금 어머니 계신곳으로 가고자 여러가지 알아보던중 이런 소식을혼자 계신 어머니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집앞 같은곳을 훼손하여 태양광발전소 설립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치허가를 불허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산업주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2018년 5월30일)에서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500m 이내 마을이 있을 경우, 마을 주빈 동의서를 70% 이상 얻어야하고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의 행위가 아닙니다.

 

 2.심각한 환경 침해가 예상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할 경우, 땅에서는 숲이 자랄 수 없고 임야 등 무분별 벌목되어 자영경관이 훼손될 것이 자명합니다.

 

3. 인근 가옥 (용로리 70-127)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양광 집열관을 통해 호우가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 부어지면서 발전시설 위치한 가옥이 홍수와 토사 유출로 산사태 인적 재해 피해가 예상됩니다.

안그래도 태풍 홍수로 다리가 부실해 진안군에서 큰예산을 받아 뚝을 세우고 다리 공사를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집열판에 의한 햇빛

반사광에 눈부심현상으로 주민생활, 농작물, 가축, 임산물작목에 영향을 미치며 열섬현상이 가중되어 피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5

 

시설 설치 후, 집적판과 발전시설 인버터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 <2018년 7월 12일 전남해남군 화재 4억 피해>, <2018년 6월 전북 군산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소손으로 6억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

특히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에 특정폐기물보다 3배 이상 발생시키는 태양광 쓰레기에 발암물질인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지하에 침출될 경우, 주민들은 암 발생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하수를 농수원 으로 쓰고 있는 일부 가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7.

마을에는 노인층 이 많이 계십니다. 공기 좋고, 물 맑고, 봄철에 소쩍새와 두견새가 우지짓고, 제비가 날아 다니는 살기 좋은 향토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 전자파와 자기장이 만연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분들은 어찌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수면 용포링ㅔ 태양광발전소 설치 불허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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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태양광에 설치허가에 대하여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 전화번호 : 063-430-2368
  • 등록일자 : 2021-10-20 18:03:1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465(2021. 10. 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성수면 용포리 262-2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10. 1.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검토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 이전 현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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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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