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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환경과 소속 20대 여공무원이 고양이를 임의 유기했습니다 동물유기범이 어떠한 조치도없이 근무중입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2-12-0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진안군청 환경과에 소속된 20대 여직원이 고양이를 임의로 유기하였으며 본인이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전체적으로 공론화되어있으며 고양이를 찾기 위하여 유기고양이 찾는 담당자가 직접 정화조까지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안군청에서 누군지 다 알고 있으나 당장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며 늑장대처및 동물 유기범을 버젓이 진안군청에 근무시키고있습니다 진안군청은 공무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동물을 유기하는 것들도 공무원이라고 일을 줄수가있나요? 고양이 유기하고 못찾게하려고 다른 먼곳에 버려놓고 이런 것들도 인간으로보고 공무원으로 나랏일하게 둬야되나요? 전체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빠르고 강력한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유기범은 엄연히 법적 조치 가능하며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진안군청 감사과에 민원 넣는 것이며 이 사람은 파면조치하길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은 이전에도 고양이가 아파서 죽었다며 얘기한 것으로 보아 이미 여러 동물을 입양한적이있으며 여러번 유기 및 학대한적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동물 유기범은 공무원으로 볼수 없다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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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군청 환경과 소속 20대 여공무원이 고양이를 임의 유기했습니다 동물유기범이 어떠한 조치도없이 근무중입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09 16:31:00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장-688(2022.12.05.))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를 유기한 직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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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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