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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지원사업의 실효성 의문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3-09-1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진안군민 전체 농가를 상대로 벼 육묘지원하는 정책이 3년째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논은 장수군에 위치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봄에 읍사무소에 들러서 육묘상자처리제 신청하다가  우리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읍사무소의 소개로 마이벼육묘장에 육묘신청을 하였습니다. ( 육묘신청을 읍사무소에서 하는 게 신기하더군요. 읍사무소 농민상담소장님꼐서 관내 육묘장 이용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   이장회보에 보면 지원단가가  한판당 3500원 기준  군보조 2500원, 자부담 1000원 입니다. 그런데 마이벼육묘장은 한판당 4500원 기준  군보조 미상, 자부담 2500원 입니다.  마이벼육묘장 사장님 반론은 농협육묘장은 농협조합원들 지원을 해주기 떄문에 그렇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한테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알수도 없는데 자부담 1000원인 지원정책이  자부담이 농협 조합원도아니고  개인육묘장에 신청했다고 1500원 더 늘어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입금이 우리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 읍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보조금은 육묘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정책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묘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장계농협에 육묘룰 신청해왔는데 그떄와 비교하면 육묘 한판 당 400원 지원받는 것 밖에 안됩니다. ( 한판당 3500원, 모판반납 600원 환불,  총 2900원)  군수님이면  400원 보조 받고자 진안 마이벼 육묘장에 육묘신청 하시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울화통만 생기게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원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있는 듯 합니다. 모판 하나당 4500원이면 보조금 2500원이면 자부담은 2000원이 맞는 금액이 아닙니까?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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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벼 육묘지원사업의 실효성 의문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58
  • 등록일자 : 2023-09-22 17:50:17

○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육묘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참고로 사업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육묘지원 사업은 2016년 고령농업인을 시작으로 시행했지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군민들의

     사업 수요가 늘면서 2021년부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개편, 확대한 사업입니다.

 

○ 육묘지원 사업은 육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2개 분야로 나뉘어서 보조가 되는데, 귀하의 어머님처럼 공동육묘장에 위탁을 하시거나

     자가로 육묘를 하시는 농가로 구분됩니다.

     공동육묘장에 위탁을 하신 농가는 공동육묘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가로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농가 개인통장에 보조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 공동육묘장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유는,

     농가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시 해당농가는 사업신청⇨보조금교부신청⇨완료보고⇨정산보고 등의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른 처리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규모가 2천여 농가에 달하고 고령이신점을 감안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육묘장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2023년 육묘지원사업 지원단가는 1판당 3,700원(보조 2,590원(70%), 자부담 1,110원(30%))으로

     농협공동육묘장을 비롯 개인 공동육묘장 모두 같은 단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육묘 지원사업 특성상,

            1. 볍씨종자를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분

            2. 모판 회수 여부

            3. 배달 여부

     크게 위에 나열한 3가지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부담 금액이 달라져

     사업에 참여하시는 농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 또한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해하시는 육묘장에 지급된 어머님의 보조금액은

    농가가 신청한 사업량(총 신청판수) 1판당 2,590(고정금액)지원하고 있으며

    금액확인은 별도 담당부서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063-43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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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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