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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신청관련

  • 작성자 : 오**
  • 등록일자 : 2023-07-27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환경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관련 어려움

7월 13일 진안군청 환경과에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를 받아 서류를 주는 분께서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제출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진안읍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한지 13일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처리기간 3일짜리 민원이 13일 걸렸습니다.

처리기간 처음엔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처음 접해보는 민원인것같아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냥 시간을 끄는 민원이 돼 버렸고 25일에는 전화번호 063-430-2375에서 발신된 문자에 “유해조수 담당자지정 환경과000 처리기한 20230727”이라는 어이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당자하고 몇 번 통화도 이미 했는데 처리기한이 3일짜리 민원을 제출한지 12일이 지나 이제 담당자가 지정됐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제 접수된 것처럼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문의했더니 전화 받은 담당직원은 모른다 담당자가 보내와서 자기는 문자만 발송했으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후 3시 39분에 “유해조수포획허가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처리됐으니 됐다 생각하고 다음날인 26일에 환경과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다른 직원분이 담당자와 통화를 하더니 아직 처리가 안됐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하여 팀장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 오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다고 해서 오후에 담당자분이 처리됐다고 군청당직실에서 찾아가시라고 하여 받았습니다.

 

민원에 어려움

1. 위 민원서식이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간단한 민원서식 1장 받으러 군청까지 가야하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출력해서 작성 중 모르면 전화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민원안내문자 운영을 바로하십시오.

7월 13일에 제출된 문서가 25일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25일에 완료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간 2-3번 통화했으니 지정은 이미 오래전에 됐고, 완료됐다고 문자 받고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해결이 안됐으니 민원 안내 문자를 그렇게 운영하라고 만든건 아닐 텐데 희한하게 운영해 결론은 13일간 언제 해결되나 기다린 민원인은 바보에 화만 나게 만들고 담당자는 당일 지정되고 당일 처리한 상황으로 정리되어 기록되는 운영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 민원 관련 안내를 상세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당직실에서 받았으나 이에 따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증 뒷면에 유해야생동물신고명세가 있는데 우리군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어떻게 하니 포획하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4. 민원처리가 길어지면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3일짜리 민원이 13일이 걸렸으면 죄송한 일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하는 분께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13일이 걸린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도 그렇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증과 군청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 정신과 진단부터 수렵관련 교육도 2차례에 걸쳐 충분하게 받았으니 검증은 이미 충분하게 되었고, 군에서 유해조수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까지 운영하는 지자체도 상당한데 피해농가가 자력구제를 한다는데 피해 현장만 확인 또는 피해가 예상되면 즉시 처리해줘야 할 민원이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5. 기타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3일안에 해결해 줘야하는 민원입니다. 3일도 신청한 사람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피해 상황을 경찰공무원과 행정담당직원이 확인해야 허가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있어 피해를 본 후에 신청합니다. 신청후 3일이면 3일간은 피해 경감을 위해 신청인은 위험에 노출되며 피해는 피해대로 신청인의 몫입니다.

진안에 귀농하여 사과를 재배하데 매년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피해가 극심합니다. 2022년에는 재배하는 사과 수확량의 20%가까이를 멧돼지들이 먹어버려 피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철조망, 그물망, 윤형철망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대비해왔으나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여 줄여보고자 2023년에 총포소지허가증, 수렵면허증도 급하게 만들어 위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민원 처리 13일간 장마까지 겹쳐 돼지들이 놀기 좋은 때라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한 아침까지 돼지들이 나가지 않아 위험하여 오전에 인력투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돼지는 5-6마리 이상이 떼 지어 다니는 관계로 하룻밤만 지나가도 피해액이 엄청납니다. 1마리당 30키로만 먹어도 여섯 마리면 하루에 180키로(약 120만원)에 나무뿌리까지 파헤치는 관계로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의 민원 처리로 힘빠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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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해야생동물포획신청관련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전화번호 : 063-430-2331
  • 등록일자 : 2023-08-01 11:08:2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남겨주신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해결해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간단한 민원서류 서식과 함께 안내사항도 작성해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 진안군청홈페이지(www.jinan.go.kr)  : 전자민원 → 분야별 민원서식 → 상·하수도/환경

   2. 제출된 문서가 담당자가 지정되면 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민원안내부터 포획허가증 발급시까지 포획허가에 관한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민원인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 민원처리에 있어 기간이 길어지는 사유가 발생하면 민원인께 지연사유를 안내하고 빠른 시일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찰과 빠른 현장확인 일정을 잡아 추진하여 처리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과 현장확인 일정 등 사유로 인해 민원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조치하였고 앞으로 민원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우리군에서 추진중인「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진안군 환경과(환경정책팀, 430-233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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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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