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 유기한 여직원!!!!!

  • 작성자 : 임**
  • 등록일자 : 2023-06-2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유튜브 시청하다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아직도 그 여직원 아무런 징계나 조치가 없나요?

본인이 잘키우겠다고 데려갔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파양이라도 할것이지 작은 동물이라고 쓰레기 버리듯 유기라뇨!!!

동물보호법도 지켜야할 법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걸로 보아하니 진안군청 관계자분들도 그깟 고양이좀 버린게 뭐라고 이 난린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게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목록

[답변]고양이 유기한 여직원!!!!!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 전화번호 : 063-430-2243
  • 등록일자 : 2023-06-27 15:41:49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현용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여부로 이해됩니다.

진안군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정해진 기한 내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진안군 행정지원과 박현용 주무관(☎063-430-22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