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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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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기 공무원 강력 처벌 바랍니다.

  • 작성자 : 정**
  • 등록일자 : 2022-12-12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진안군청 작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정말 말도 안되는 수술대가 아닌 책상 수술로, 수술후 바로 방사로 이름이 알려진곳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는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시더군요

그 홍보물에 진안군청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호자의 책임의식고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물론 동물유기시 강화된 법령도 잘 적어놓으셨더라구요.

진안군청 직원은 동물을 유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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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 유기 공무원 강력 처벌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20 14:32:27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 장-693(2022.12.12.))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 유기 공무원 강력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에 해당되며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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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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