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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마이산 입장료(금당사) 현금 수납 및 불법징수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2-10-1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분좋은 마음으로 마이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하더군요. 지인들 말로는 마이산 입장료를 카드결제할수있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적용하셨더라구요.

마이산 남부주차장쪽에 주차를 하고 마이산을 따라 걷다보니 입장료 결제하는곳이 나오더라구요.

당연히 카드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현금밖에안된다네요?

그래서 카드결제 된다고들었는데요 라고 다시여쭤보니 여긴 현금결제밖에 안된다. 올라가면 매표소가 또 나오는데 거긴 복잡하다 여기서 현금결제 하고 가라는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욕하려다 참았습니다.

다른분들도 다 올라가시길래 그러면 올라가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더 올라가보니 거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더라구요. 물론 전혀 1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진안군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같은 문의사항을 20년 3월에 남겼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도 여전히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주차장쪽 입장료 받는 곳을 폐쇄 요청하시던지, 카드결제를 하게 하시던지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절에 안가고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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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전히 마이산 입장료(금당사) 현금 수납 및 불법징수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63-430-2382
  • 등록일자 : 2022-10-25 14:08:06

민원답변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소통의 장으로 접수하신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희 진안군의 명승인 마이산을 찾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방문 중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림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이산 입장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도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이미 폐지된 상태이며, 현재 마이산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람료에 대한 것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소유자에 해당하는 금당사(마령면 마이산남로 217)와 탑사(마령면 마이산남로 367)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 징수원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도 문화재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관람료 현금 지불 유도 민원에 대하여 문화재 소유자 측에 징수원에 대한 관리와 친절 응대 교육 등을 당부·권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마련하지 않은 매표소에 휴대용 무선카드단말기 비치와 모든 매표소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을 알리는 표식을 할 것을 권고하여, 이를 문화재 소유자 측에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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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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