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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의 사고위험

  • 작성자 : 오**
  • 등록일자 : 2022-08-1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후 성수면 봉황길 55-5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진안군민 입니다.

1. 앞집에서 갑자기 제집 바로 앞에 높이 4m정도의 위험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2. 안전신문고에 안전신고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는바,  해당시설물이 불법공작물로 확인되어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조치한다는 답변을 7월14일에 받았습니다.

3. 1개월이 지난 지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공작물인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4.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곧 올지도 모르는데 불법공작물이 쓰러져 사고날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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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시설물의 사고위험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471
  • 등록일자 : 2022-08-30 15:11: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민 소통의 장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안전신문고와 중복 접수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진안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3-430-24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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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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