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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사례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공장설립 제한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2-03-1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법제처에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노웅비 주무관이 환경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공장설립 제한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청 주무과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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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제처 법령해석사례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공장설립 제한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2-03-25 16:06:22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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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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