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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공공데이터포털의 진안군 제조업소가 관리지침을 위배 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2-03-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2022년 2월 23일자 진안군청 소통의 장 게시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설치허가 기준과 2012년 수도법 개정 이후 진안군 제조업소별(167개소) 승인사유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3일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노웅비 주무관의 답변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소통의 장에 요청한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경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의 제조업소)의 설립 제한이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가 ?

 

둘째,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노웅비 주무관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조업소 건축은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진안군 제조업소 167개 업소 중에서 수도법과 지침에 의해 불가판정해야 하는데 승인된 제조업소가 포함여부 및 승인사유와 포함되었다면 이와같은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

 

그런데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노웅비 주무관 답변을 살펴보면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불설성실하고 무능한 업무 능력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첫째, 환경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의 제조업소)의 설립 제한이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월하며,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 또한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적용이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장래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것이다.(출처: 다음백과)

둘째,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노웅비 주무관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조업소 건축은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진안군 제조업소 167개 업소 중에서 수도법과 지침에 의해 불가판정해야 하는데 승인된 제조업소가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안군에 등록된 제조업소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의 지역에 설립된 제조업소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진안군청 소통의 장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민원을 제기 했는데 담당 주무관은 167개 업소 중에서 수도법과 지침에 의해 불가판정 받은 시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주무관이 위 법과 지침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확인 후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아래 제조업소가 법과 지침을 위배 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만약 위 법률을 위배 했다면 어떻게 행정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140-1번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수도법)

2.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61-10번지 (공장설립제한구역)

▶ 건축물대장(2016년, 117㎡, 제조업소(액상차) 용도 등록)

3.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일반443-1 (공장설립제한구역)

▶ 건축물대장(2013년, 27㎡,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록(장류제조시설)

4.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7번지(공장설립제한구역)

▶ 건축물대장(2016년, 27㎡, 제2종근린생활시설(떡방앗간) 등록)

5.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09-12번지(액상차 제조업소 건축허가)

출처 : 토지이음, 공공데이터포털,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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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리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공공데이터포털의 진안군 제조업소가 관리지침을 위배 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2-03-15 10:24:49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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