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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설치허가 기준과 2012년 수도법 개정 이후 진안군 제조업소별(167개소) 승인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2-02-23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설치허가 기준은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공장의 등록요건은 산집법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이고,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진안군청 관련부서에서 제조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하였고, 본 법률에 의거 하여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청 상하수도과(맑은물사업소)의 담당 주무관은 환경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조업 건축은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조시설 건축허가와 환경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건축 불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은 환경부의 지침은 하위법이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 의하면 진안군 제조업소는 167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청 상하수도과(맑은물사업소)의 담당 주무관은 환경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조업소 건축은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167개 업소 중에서 수도법과 지침에 의해 불가판정해야 하는데 승인된 제조업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정 행위가 정당하지 답변을 듣고 싶고, 승인 제조업소 현황과 승인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습니다.

 본인은 법률에 의한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2012년 환경부및 진안군청(맑은물사업소)에 8년 이상 수도법 개정에 의한 제조업소 설치 문제로 20건 이상 민원 신청했지만 불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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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설치허가 기준과 2012년 수도법 개정 이후 진안군 제조업소별(167개소) 승인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2-03-03 12:41:03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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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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