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민원

  • 작성자 : 송**
  • 등록일자 : 2022-02-1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주민들의  소통의장을 운영하며 진안군 주민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진안군 성수면 용포로 70-127번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지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포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26가구 중 20가구가 태양광 패널 설치에 동의하였고,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곳 근처에는 오직 한 가구뿐이라 허가에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수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26가구 중에  20가구 동의받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 전달과 설치 과정 및 장단점을 전달 했는지 궁금하며 만약  그런 과정을 수행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수행을 했는지 공개 바랍니다.

2.  태양광 패널 설치 하는 곳 근처에 가구가 하나이기에 설치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어떠한 근거로 설치 하기에 문제가 없으며 그 가구에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것이며 그 가구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3. 현재 그곳에 위치한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태양광 설치를 허가를 해줄수있는지에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며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와 이렇게 근처 주민들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테양광 설치에 반대를 의견을 표함에 따라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

[답변]진안군 성수면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민원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 전화번호 : 063-430-2368
  • 등록일자 : 2022-02-23 09:15:5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546, 547(2022.02.14.), -548(2022. 02. 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성수면 용포리 262-2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10. 1.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 검토하였고, 「진안군 계획조례」 별표26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인근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없이 허가 절차 진행이 가능함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바, 2022. 3. 3.(목) 14:00시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대면심의 개최(장소:진안군청 2층 상황실) 예정이오니 민원인 대표자 한분께 5분간 발언기회를 드리오니 참석여부를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