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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

  • 작성자 : 민**
  • 등록일자 : 2022-02-1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안녕하세요.진안군 성수면 용포로 70-127번지 거주자의 지인입니다.

실거주지로 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하 문제점이 있는거같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실거주 함에있어 피해를 보게 되는것은 누가 봐도 알수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꺼같습니다.

. 태양광 집열관을 통해 호우가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 부어지면서 발전시설 위치한 가옥이 홍수와 토사 유출로 산사태 인적 재해 피해가 예상됩니다.안그래도 태풍 홍수로 다리가 부실해 진안군에서 큰예산을 받아 뚝을 세우고 다리 공사를 시작하는걸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허가를 반려할수있는 사유도 있는거 같아서 설치반대에대한 의견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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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 전화번호 : 063-430-2368
  • 등록일자 : 2022-02-23 09:16:5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546, 547(2022.02.14.), -548(2022. 02. 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성수면 용포리 262-2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10. 1.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 검토하였고, 「진안군 계획조례」 별표26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인근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없이 허가 절차 진행이 가능함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바, 2022. 3. 3.(목) 14:00시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대면심의 개최(장소:진안군청 2층 상황실) 예정이오니 민원인 대표자 한분께 5분간 발언기회를 드리오니 참석여부를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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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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