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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주거지내에 거리제한

  • 작성자 : 송**
  • 등록일자 : 2021-11-0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상전면 금당마을 주거지 내에 창고와 주택을 겸하고 있는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준비중인 주민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태양광설치 장소와 바로 이웃입니다.  태양광 빛이 반사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며,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서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태양광 설치시 주거지와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설치하시는 분만 이익이지 마을에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 마저 정 떨어지게 만드는 태양광시설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기 이전에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안군민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 나면 생겨나는 무덤도 지겨운데 이제 태양광까지..내집 마당옆에... 진안군 정신 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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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태양광 사업 주거지내에 거리제한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369
  • 등록일자 : 2021-11-15 15:53:5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492(2021. 11. 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상전면 금당마을 주거지 인근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 예상 및 발전시설 이격거리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건은 아직 우리 부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아니한 건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치 시 비도시지역 내 면적 150, 부피 150, 무게 150ton 이하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상 설치하는 공작물인 경우(개발행위허가 대상)에는 「진안군 계획조례」[별표 26] 개발행위허가기준(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군민으로 신청하여 완화심의 시 주민정서를 반영하여 심의 상정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심진☏063-430-2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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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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