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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죽물 태양광 시설 활성화

  • 작성자 : 장**
  • 등록일자 : 2021-11-09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현제 지구는 뜨거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 탄소문제로 전 세계가 탄소 저감 운동을 하고있지요 (기후협약.등.등)

이에국가도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등 재생에너지을 늘려가고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하여 청정 에너지도 생산하고 작은 수익원이 생긴다면

죽어가는 농촌에서 살고있는 농민들의 작은 소망 이기도 합니다

돈많고 시골에 별장을 가지고 여유를 즐기시려는 분들 입장 에서는 반사빛이 어쩌고 풍광을 해친다고 반대을 하는것같읍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대규모 시설은 문제가 있읍니다

하지만 자기집 지붕위에 태양광설치을 제한 한다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 군민의 한사람 으로 자신의 집 지붕위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여 지구의미래도 살리고 에너지 자립형 주거 환경을 권장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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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형건죽물 태양광 시설 활성화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369
  • 등록일자 : 2021-11-15 15:55:5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495(2021. 11. 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의 소규모 시설의 건축물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권장 및 본인 소유의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치 시 재산권 침해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진안군에서 소규모 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건의 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수평투영면적 150㎡, 부피 150㎥ , 무게 150ton 이하의 공작물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비도시지역에서 추후 수평투영면적 150㎡, 부피 150㎥, 무게 150ton 이하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신청 시 경미한 행위로 처리 할 예정이나, 그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며, 이격거리 제한에 맞지 아니하여 지역주민으로 완화 심의 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심진☏063-430-2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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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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