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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면 신양리 465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시설 허가 주민반대에 대하 추가민원

  • 작성자 : 정**
  • 등록일자 : 2021-11-0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21년 9월 15일자로 전춘성군수님께 민원을 접수했던 주민을 대표하여 글을 올립니다.

분명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서명하여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지난 11월 4일 설치예정지를 측량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들이 군수를 직접 찿아가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우선 전자민원으로 접수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항의 방문을 하기로 결정하여 글을 올립니다.

허가 전 임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다는 것은 담당자나 군수님이 무언의 언지를 주었기에 측량을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동네 설명회에서는 분명 반대의견으로 취합되었는데 설치장소와 전혀 무관한 주양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편법이 통하는 것은 이 허가서류를 접수한 담당자나 윗선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합니다.

만약 이 건이 주민의 적극적 반대를 표명하였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민은 내년 진안군수 선거에서 전춘성후보의 적극적으로 탈락운동을 할 것이며 심의결과 행정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이 전자민원을 수신 후 답변이 지난번 답변과 같이 형식적일 때는 감사원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할 것입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을 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안면상 거절할 수 없어 동의을 해주었다는데 이 허가건을 승인해준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고 공사현장을 농기계로 봉쇄를 해서라도 공사를 막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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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천면 신양리 465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시설 허가 주민반대에 대하 추가민원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368
  • 등록일자 : 2021-11-17 15:44:5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491(2021.1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주천면 신양리 일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9. 7.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을 검토가 완료되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 주민 반대가 있으므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 협의 및 경관보호 대책 등을 근거로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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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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