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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및 제조공정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최**
  • 등록일자 : 2021-10-2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환경과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마령면은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어 2021년 6월이후 여러번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모니터단을 운영하는등 진안군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정도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최근 단원들의 활동기한이 만료된 후 기온이 내려가는 데도 오히려 악취가 심해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 유기질비료공장(마이유기질, 바른영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진안군에서 도에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과 각 시설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현황 및 해당 시설에 허용되는 최대처리량 및 제품생산량은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허가 사항

특히 분뇨잔사 및 하수잔사와 음식물찌꺼기를 원료로 혼입하는지? 생분뇨도 사용 가능한지? 생분뇨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분뇨수거 및 정화조차량의 차고지를 비료공장으로 허가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분뇨의 수거량과 처리시설의 입고량은 비교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차고지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성분분석

생산된 비료나 지정원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나 성분분석등을 실시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몇번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추신 : 수집, 운반, 처리량 및 제조원료의 구성과 비율, 품질검사나 실태조사의 횟수와 시기등을 가능하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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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물비료및 제조공정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전화번호 : 063-430-2527
  • 등록일자 : 2021-11-03 16:50:51

○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남겨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은 언제든지 진안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주시면 책자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유기질비료의 1일 평균처리능력은 퇴비화 30㎥(톤), 바른영농조합법인은 49.65㎥(톤)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진안군청 환경과(063-430-2527)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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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물비료및 제조공정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63-430-8660
  • 등록일자 : 2021-11-03 09:13:20

먼저,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마령면의 비료생산 시설로 인한 악취문제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산물 비료 및 제조공정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허가사항

○ 비료생산업 등록업체 허가 사항(붙임파일 참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생산업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밖의 등록기준은 보관창고와 검량·포장장치를갖추어야 합니다.

○ 군수는 위의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비료생산업 등록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뇨잔사(생분뇨 등) 및 음식물찌꺼기는 비료관련 농촌진흥청 고시·훈령 (별표5) 규정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생분뇨는 발효 및 후숙과정을 거쳐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현지확인 결과 두 업체모두 원료투입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고 음식물류는 첨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성분분석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2조(비료 품질검사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업자가 생산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를 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성분 및 성분분석서를 첨부하여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두업체 모두 매월 1회이상 자체 성분검사를 성분분석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적정분석 결과를 통보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성분분석 의뢰 계획임은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63-430-8660(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으로 문의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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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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