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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확인 요청합니다

  • 작성자 : 박**
  • 등록일자 : 2020-08-26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군내 거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반행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약3년전에 인생 이모작으로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572-27에 귀촌을 한 사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대지 (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6-60) 과 접해있는 토지주께서 얼마전 민원을 제기하였읍니다.

572-27를 성토를 해서 자신의  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 개발행위시(성토) 허가사항이 2M이상일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안군에 허가받지 않고 성토한 높이가 평균 1M 50이라고 하시는데,민원이 발생되면 이것도 위법이라고

고발조치한다고 합니다. 저희로써는 참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임야인데 성토로 인해 재산상피해와 이번에 내린 두달간의 폭우에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성토로 인한 그분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의적으로 합의하려고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그분에 뜻을 따르기는 너무 벅차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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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사항 확인 요청합니다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855
  • 등록일자 : 2020-09-03 14:45:44

     ○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백운면 반송리 572-27번지 인접 토지주의 피해내용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임. 다만,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백운면 반송리 572-27번지는 평균 2미터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본래의 토사수로가 사라짐으로써 본인(민원인)의 토지를 거쳐 자연스럽게 나가던 물들이 나가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 인접번지의 관개·배수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문의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43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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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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