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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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 환경과 환경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자녀 입니다.
평생을 진안이라는 곳에서 오래 있다보니 정도 깃든 곳이지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축사(소)를 키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걱정거리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소 값은 지속 내려가고 소가 먹는것은 엄청나고 생계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으신듯 보여집니다.
축사(소) 오래전부터 허가가 되어서 키우고 계셨는데 소에서 염소로 변경 하려고 진안군에 문의를 해보니 조래? 여튼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용담댐으로 신축이나 지을수 없는건 이해가 됩니다 또한 다른직역 허가되는 지역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전부터 생계 목적으로 먼저 지어진 축사를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며 또한 돼지나 양계 한다는게 아닌 소나 염소를 키울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거주하는 농민들도 좋으며 또한 자녀가 다시 들어와 그것을 이어받아 살수 있을것인데 이런게 있는 축사에서도 규제 및 안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고향마을에 와서 살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구는 진안군에서 지속 빠져 나갈것이고 인구 감소는 더더욱 심각해 질것입니다.
다시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축사(소) 되어 있는 형태를 염소도 같이 또한 사육할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을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운영중인 축사의 축종 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보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3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신고나 허가 받은 면적)에 한해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현재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상대제한구역내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에 따라 기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우사의 경우 염소사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록된 우사의 경우 염소사로 축종 변경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가축사육 제한거리 : 양(염소) 500m, 소 500m(단, 소의 경우 신고대상은 200m)
○ 지역주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진안군 환경과(환경관리팀, 430-25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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