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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사고위험 신고함

  • 중대재해 예방 사고위험 신고함은 진안군 소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진안군 소관 공중이용시설(교량, 터널, 제방, 진안고원시장, 진안군의료원,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유해‧위험 요인
  • 진안군 소관 사업장(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의 유해‧위험 요인
    ※진안군 소관이 아닌 경우(학교, 도서관 등) 소관 기관으로 이첩합니다.
신고방법
  • 전화 신고: 063-430-2533(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
    ※ 평일 09:00~18:00 운영
  • 홈페이지 신고: 아래 신고하기 활용
    ※ 365일 24시간 운영
신고 처리절차
  1. 신고 접수
  2. 신고 시설·사업장 관련 담당자지정
  3. 신고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4. (필요시) 유해·위험요인 개선
  5. 신고자에게결과 통지
  •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화를 요청드리는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결과는 신고하기 답글로 통지해 드리고, 답글 등록 시 신고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신고된 유해‧위험 요인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으로 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완료 전이라도 답글로 진행과정을 통지해 드립니다.

신고하기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
  • 연락처 : 063-43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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