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3.6.1.부터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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