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4-04-02
  • 조회 : 117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3.6.1.부터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 063-43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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