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의사항
  • 여권교부일보다 6~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 연락처 : 063-43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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